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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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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연간 기준 3명 이상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기업은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특히 산재 발생이 잦은 건설사는 영업정지는 물론 등록이 말소될 가능성이 커진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5일 국무회의에서 “산재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지 두달여 만이다.
동부CNI 주식
우선 산재 사망 다발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산재로 3명 이상(연간 기준) 사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과 30억원 중 더 많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영업손실을 냈거나 영업손익을 따지기 어려운 공공기관에는 30억원이 부과된다. 사업주에 대한 형벌 제재보다 경제적 부담 확대가 산재 감축에 더 효과적이란 증시전문가
판단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이다.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담긴다. 정부가 징수한 과징금은 산업안전 분야에 재투자된다.
산재가 빈번한 건설사에 한해선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건설 사업장에서 ‘2명 이상 동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노동부는 국토교통부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주식유료회원
‘2명 이상 동시 사망’은 물론 ‘연간 다수 사망’이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도 노동부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의 영업정지 결정을 두번 받은 건설사가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기준을 충족하는 산재 사고를 낸 경우에는 국토부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또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바다이야기무료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도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현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겐 별도의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투자회사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젠 안전이 브랜드가 된 세상”이라며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장의 숙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남지현 박태우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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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연간 기준 3명 이상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기업은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특히 산재 발생이 잦은 건설사는 영업정지는 물론 등록이 말소될 가능성이 커진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5일 국무회의에서 “산재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지 두달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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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산재 사망 다발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산재로 3명 이상(연간 기준) 사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과 30억원 중 더 많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영업손실을 냈거나 영업손익을 따지기 어려운 공공기관에는 30억원이 부과된다. 사업주에 대한 형벌 제재보다 경제적 부담 확대가 산재 감축에 더 효과적이란 증시전문가
판단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이다.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담긴다. 정부가 징수한 과징금은 산업안전 분야에 재투자된다.
산재가 빈번한 건설사에 한해선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건설 사업장에서 ‘2명 이상 동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노동부는 국토교통부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주식유료회원
‘2명 이상 동시 사망’은 물론 ‘연간 다수 사망’이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도 노동부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의 영업정지 결정을 두번 받은 건설사가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기준을 충족하는 산재 사고를 낸 경우에는 국토부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또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바다이야기무료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도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현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겐 별도의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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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젠 안전이 브랜드가 된 세상”이라며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장의 숙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남지현 박태우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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