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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NGO모니터단 제190회 임시회 모니터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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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용 작성일12-07-03 21:33 조회4,2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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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참석율·특권의식 확인…쇄신 열망은 수용” (출처: 불교닷컴)

중앙종회NGO모니터단 제190회 임시회 모니터링 평가


2012년 07월 02일 (월) 18:37:52 서현욱 기자 mytrea70@yahoo.co.kr


“제190회 임시중앙종회는 종도들의 쇄신에 대한 열망을 수용하고 자성과 쇄신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지만, 종회의원 불징계권 폐지안 부결과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신설 거부, 호법기능 강화를 위한 종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 사찰운영위원회 구성 3년 유예 입법은 영구유예도 예상되고 재가자 사찰참여 보장 미흡, 종회의원 출석율 평균 66.3%, 2시간여의 비공개 회의 진행은 종도의 알권리가 무시됐다.


중앙종회 NGO 모니터단(집행위원장 옥복연 종교와 젠더연구소장)은 ‘제190회 지난 제190회 임시중앙종회 모니터링 평가서’를 통해 “종회의원의 뿌리 깊은 특권의식을 확인했고, 쇄신에 대한 안팎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참석율이 66.3%밖에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NGO모니터단은 2일 △종헌 개정안 △중앙종회법 개정안 △총무원의 입법쇄신안 △비구님 참종권 △중앙종회 운영방식 △성별 통계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제190회 중앙종회임시회 모니터링 평가서를 발표했다.


NGO모니터단은 “개정 선거법, 사찰예산회계법, 그리고 사찰운영위원회법은 공명선거와 투명한 사찰 재정, 그리고 명실상부한 사부대중의 참여를 통한 여법한 사찰 운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도 “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 폐지안 부결과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신설 거부. 호법기능의 강화를 위한 종법안 마련 미흡, 사찰운영위원회 구성을 본사주지의 요청에 의하여 3년 단위로 유예가 가능하도록 입법하여 영구적 유예도 예상, 재가자의 사찰참여를 보장하기에 여러 부분에서 미흡했다”고 총괄평가했다.


또, “종단 쇄신에 대한 불교안팎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종회의원의 출석율은 평균 66.3%밖에 되지 않았고, 2시간여의 비공개회의를 진행하여 종도들의 알 권리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뿌리 깊은 종회의원 특권의식 확인…집단 이기주의”


NGO모니터단은 중앙종회의원의 ‘불징계권’ 존속과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신설 조항 폐기를 사례로 들며 “중앙종회의원들의 뿌리 깊은 특권의식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중앙종회는 중앙종회의원의 ‘불징계권’을 존속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 앞장섰으며, 종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심사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항을 폐기했다”면서 “중앙종회의원의 특권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집단이기주의는 사부대중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중앙종회의 위상을 염려스럽게 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앙종회의원 징계시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완화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NGO모니터단은 “그나마 종회의원의 징계시 중앙종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통과 조건을 완화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계종의 위기상황에서 열린 금번 중앙종회의 출석율과 그동안 중앙종회의 활동내역을 살펴볼 때 재적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징계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리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모니터단은 “
언론 등에 알려진 종회의원의 비위만 살펴보아도 성희롱 발언과 성희롱 행동을 한 종회의원, 재가 종무원 폭행에 가담한 종회의원, 여신도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갖은 종회의원 등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중앙종회는 이러한 종회의원들에 대하여 반드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정화하여 종단의 적절한 징계를 받도록 해야 한다. 자정과 쇄신의 전제조건이 인적쇄신과 정화에 있음을 명심하고 조속히 윤리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제정 환영…사부대중 참여 시행령에 담아야”


돈 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제정은 환영했다. 하지만
공명선거위원단 구성을 위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법안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를 만든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명선거위원단은 출가자 및 재가자로 함께 구성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종단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 만큼 명실상부한 사부대중의 종단이 될 수 있도록 재가자의 참여를 시행령에 담아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무원장 선거 종책토론회와 직능직 종회의원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NGO모니터단은 “
종책토론회의 개최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방송매체를 통하여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종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직능직 종회의원의 자격을 그 해당분야에 맞게 적절히 정해야 하고 일반직 종무원 보다 사회법 위반 등의 전력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그 자격요건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찰운영위원회 3년 유예 실효성 상실” 지적도


NGO모니터단은
<사찰운영위원회법> <사찰예산회계법>에 대해서는 반쪽짜리 법으로 평가절하했다.


 이들은 “‘사찰운영위원회법’은 사찰운영위원회가 기존의 협의기관이 아니라 심의, 의결기관으로 격상되었다. 명실상부하게 사부대중이 동참하는 사찰 운영을 실현하게 됨으로써, 재가자가 사찰운영에 있어 책임감이 매우 커졌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들은 운영위원의 위촉을 주지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지에 대한 견제가 애초에 약할 수밖에 없고 △재가자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길은 신도회의 회장이나 부회장인 경우나 신도회의 추천으로 주지가 위촉하는 길 밖에 없어 신도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찰은 재가자가 사찰운영에 참여할 길이 없고 △신도회장이 주지의 측근인 경우는 신도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지의 권한을 견제할 방도가 없으며 △주지가 운영위원을 임의로 해촉할 수 있도록 명정하고 있고 임기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찰운영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신도운영위원은 매년 일정금액 이상을 사찰에 시주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일정금액이 얼마인지도 주지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면서 “결국 사찰운영위원회가 재가자들의 참여에 의한 사찰의 투명성보장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찰의 세속화추구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사찰예산회계법>에 대해서도 “사찰 주지가 사찰재정집행을 전횡하는 구조를 철저히 막아내야 하는 데에 법안의 핵심이 있어야 함에도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정 투명성 확보와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NGO모니터단은 “<사찰예산회계법>은 그 대상이 원안보다는 축소되었지만 이를 통해 사찰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재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불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 “수입을 예상하여 예산을 짤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와는 달리 우리 사찰들 중 수입을 예상하여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있는 사찰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고, 경리·회계담당 전문 종무원을 별도로 배치할 수 있는 사찰의 비중도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찰재정의 집행에 대한 관리에 보다 집중된 법안이었어야 하고, 사찰예산회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찰과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사찰을 명시하여 법안의 실천력을 높여야 했으나, 이러한 부분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찰예산회계법>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제12조(회계감사)는 모든 사찰에 정기적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시기와 감사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제22조(경리. 회계책임자)는 경리ㆍ회계 책임자를 해당 사찰의 주지로 한다라고 하여, 애초 스님들은 수행에 힘쓰고 재정은 재가자가 담당하기로 한 개혁법안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제23조(경리. 회계담당 종무원 등)는 경리ㆍ회계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주지가 임명한 재무국장 및 주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여 전혀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예전의 사찰종무원과 차별성이 없다.제38조(적용유예)에서 경리ㆍ회계책임자 선임을 본사주지의 요청에 의하여 3년 단위로 영구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상실시키고 있다 등을 지적했다.


  ▷제38조는 전산회계프로그램의 실시와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위와 같이 영구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문이 단 1개 조문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고 ▷제37조(벌칙)는 사찰예산회계법을 위반한 종무원을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징계의 내용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사찰의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없는 형편의 사찰주지들이 모두 징계의 대상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산중총회 구성원서 비구니 혜덕 삭제…참종권 제한”


  NGO모니터단은 <선중총회법> 개정안이 산중총회 구성원에서 비구니 혜덕으로 명시한 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비구니 차별이자 참종권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산중총회의 구성원 자격요건에 비구와 비구니를 차별하는 것도 문제였는데, 본회의에 올라온 개정안에서는 아예 비구니를 삭제해버렸고, 심지어는 이번 종회에서도 산중종회법을 이월시켰다”면서 “이는 중앙종회가 비구니를 이부승가의 한 축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차별을 행한 것이며 종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불자들의 열망도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앙징계위 주지 직무정지 대안 없어 우려…전문종무원 양성 긍정적”


  NGO모니터단은 개정된 <종무원법>이 전문종무원 양성에 대해 명문화했지만 세부 양성 방안을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또 신설되는 중앙징계위원회는 사찰주지의 직무정지에 따른 대안이 없어 현장에서의 마찰을 우려했다.


  모니터단은 “<종무원법>의 개정을 통해 3,700여명의 종무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은 기존 종무원의 재교육과 신임 종무원의 사전 교육을 통해 각 사찰 운영은 물론 종단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이들은 “각 사찰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 종무종사자를 확보하고, 또 이들을 종단행정의 파트너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전문종무원을 양성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신설했을 뿐이지 전문종무원을 언제 어떻게 양성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 종법의 실효성을 위하여 조속히 종법 내에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징계위원회에 대해서는 “중앙징계위원회는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제외하고는 누가 징계위원인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찰주지 등에 대한 직무정지에 따른 대안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수많은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출석율 66.3%…대의기관 역할 포기한 행위”


  NGO모니터단에 따르면 제190회 임시중앙종회의 평균 출석율은 66.3%였다. 개원 첫날인 21일은 재적의원 75명 중 56명의 출석햇지만, 둘째 날인 22일 오후 2시에는 43명, 오후 4시 속개 때는 45명이었다.


  NGO모니터단은 “낮은 출석율은 종도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거나 포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중앙종회는 의원들의 출석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종도들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종회의원들의 불출석 이유를 사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부득이한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서 불출석이유가 합당한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불출석 제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비공개 회의‥종회의 자성과 쇄신의지 의심”


  중앙종회 회기 둘째 날인 22일 오후 5시부터 비공개로 진행했다. 종무보고와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재심호계위원 선출,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 보선 등 인사안, 불법사찰 규탄 성명서, 불교닷컴 종단출입ㆍ광고금지 결의안 등의 안건을 다뤘다.


  NGO모니터단은 “종도의 대의기관으로써 중앙종회의 공식 일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비공개회의는 특별한 인사상의 문제 등에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예고 없이 모니터단과 기자들의 퇴장을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처럼 폐쇄적인 중앙종회의 운영은 중앙종회의 자성과 쇄신의지를 의심케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별 영향평가, 통계의 제안…효율적 프로그램 개발”


 NGO모니터단은 “종단의 각 부처 어디에서도 성별 영향평가는 물론 성별통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종단의 정책들이 효율성을 높이려면 모든 정책이 입안, 집행, 평가 과정에서 남녀 성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성별 영향평가나 성별 통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성인지정책은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이나 예산 등이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남녀에게 골고루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남ㆍ여신도에게 적합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종회 NGO모니터단은 지난 2월 29일 나무여성원권상담소, 정의평화불교연대, 종교와 젠더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계 NGO 단체들이 참여해 발족했다. 이번 중앙종회 평가서는 지난 3월 제189회 임시중앙종회에 이어 두 번째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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