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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출가자와 재가자에 대한 토론회 내용 일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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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용 작성일12-06-07 00:36 조회4,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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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에서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최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 토론회’에서 토의된 내용에서 출가자와 재가자에 관해 토론한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첨부하는 자료는, 2011.7.20 대토론회 '출가와 재가의 역할을 찾다' 자료입니다.

# 2
011.1.27 대토론회 '한국불교의 현재적 성찰과 나아갈 방향' 자료는 용량이 많아 첨부가 되지않으므로, 주요 내용만 일부 소개합니다.

내일 발표될 종단의 쇄신안에 대토론회에서 현직 스님께서 이미 논의하셨던 내용들도 잘 반영할런지는 ....

점선 아래 내용은 첨부자료 중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 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광제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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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7 ‘한국불교의 현재적 성찰과 나아갈
    방향’ 토론회 중에서 인용

주제발표한 원담 스님(총무원 기획실장) 내용 
   중,


가 신자의 교육, 역할 확대 부족

한국불교에서 재가 신자는 이중으로 소외되어 있는 상태이다. 곧 출가자로부터 소외
되어 있으며, 재가자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출가자들은 은연중에 그리고 공공연히 재가자의 우위에 있음을 내보인다.

한편 재가 신자는 그러한 출가자의 입장
을 무의식중에 수긍하고, 그 수긍으로부터 재가 신자로써 마땅히 가져야 할 의무와 권리를 방치해버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출가자와 재가자 사이에 공동체의 구성원이란 기본적인 인식이 부재하고, 그러한 그릇된 인식이 서로를 배제함으로써 결과된 것이라 생각된다.

심하게는 한국불교에 출가자는 있어
도 재가 신자는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까지 재가
신자로서의 생활을 확대 적용해 나갈때까지는 불교 재가 신자로서의 의미영역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은 대부분 재가신자들의 영역과 역할을 인정하지 못해온 출가자에게 책임이 있다.


토론자 주경 스님(중앙종회의원) 내용 중,


종단내에 재가불자들의 역할과 기능이 없다.


불자는 승가에 대한 외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불법의 수호자들이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불교 특히 조계종은 대부분의 사찰들이 관람료와 불전 그리고 정부의 각종 보조금에 재정적인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재가불자의 존재와 역할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찰이 순수한 불자들의 시주와 후원금보다는 각종 불공과 재,기도 등 승려의 축원과 노력에 대한 반대급부적이고 대가성의 수익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종교적 순수성과 자발적 보시와 봉사는 종교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현재의 한국불교는 근본이 확립되지 못한 기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재가불자들이 기존의 종단과 사찰의 기득권에 개입하고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로운 형태의 재가불자의 전형과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승가의존적이기보다
독립성 확보가 우선적 과제이다. 그리고 당당하게 종단내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토론자 성문 스님(제9 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내용 중,


~ 아직까지도 대다수 사찰에서 선언적 치원에 머물고 있는
사찰운영위원회 실질적 활성화’를 통해 사찰재정 공개와 신도 운영참여를 이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사부대중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불교재정 자립의 첩경이라 할 수 있다.


☞ 2011.7.20 ‘출가와 재가의 역할을 찾다’ 토론
    회 중에서 인용


주제발표한 일문 스님(중앙종회의원) 내용 중,


~ 출가승단이 일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승단 내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분규
가 일어날 때 재가자는 평상시의 외호의 역할과 달리 일종의 압력단체처럼 출가승 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또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출가승단의 문제가 단지 출가승단의 문제로만 독립되어 있거나 한정되어 있지않고 부처님의 재세 시부터 항 상 재가자의 건의 또는 요구에 따라 출가승단 내부가 조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율장을 보면 교단의 일이라든가 출가자들의 계율 가운데 많은 조항들이
재가자들의 제의와 비판에 의해 비법(非法)이라 규정되어 새롭게 제정되거나 수정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가
다의 빔비사라왕의 제의에 의해 건립된 죽림정사는 사찰 건립의 위치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마을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이어야 하며, 오가는 것이 편리하여 누구든지 원하면 가서 법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는 것). 나아가 교단의 중요행사인 포살 또한 재가자인 빔비사라왕의 건의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이후 불교교단의 조직을 강화시키는 특별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처님 당시
출가자에 대한 재가자의 강력한 영향력 행사의 한 예는 코삼비 승가의 분쟁에 대한 재가자의 견제와 대응을 들 수 있습니다.
 
코삼비지역의 출가승단은 다른
지역과 달리 화합하지 못하고 두 파로 갈라져 서로 비난하면서 같은 곳에 있으면서도 함께 공양도 하지 않고 포살이나 갈마까지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친히 이 지역을 찾아 여러 가지로 서로 화합할 것을 강조하였지만 두 파로 갈라진 비구승가의 불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부처님께서도 어쩔 수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자 이제는
재가자들이 양측에 화합할 것을 종용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자 공양거부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은 재가자가 출가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극단적이고 조직적인 견제방안이었고, 그 결과 코삼비승가는 불화를 멈추고 서로 화합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구들은 부처님을 찾아가서 참회하였습니다.


현재 조계종 사찰에서의 출가와 재가의 역할


특히 조선시대 억불정책 하에서 사회활동이 금지된 불교계는 산중의 사찰에서
스님들만의 공동체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전통은 지금도 한국불교 조계종에 전승되어 사찰과 종단의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스님들이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불교의 전통은 사찰과 승단의 유지는 스님들이 분업으로 처리하고
재가자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의 역할을 보조하여 종무원이라는 역할이 생겨났습니다.

조계종의 종헌 제8조에는 ‘본종은
승려(비구,비구니)와 신도(우바새, 우바이)로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사찰운영위원회법에는 사찰의 예산, 결산, 사찰의 각종불사,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등 사찰운영의 주요 사안들을 협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대다수 사찰에서 종법대로 운영되지 않고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신도법
에는 신도로서의 여러 가지 의무조항이 있음에도 사찰이나 종단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조계종 포교법
에는 포교사와 국제포교사 항목이 있어서 재가 포교사들이 스님들을 도와 포교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교법 제32조(포교사의 의무)에는 ‘포교사는 종단이 인정하는 포교기관, 시설, 단체 등에서 정기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포교사가 법회를 담당하는데 ‘정기적인 활동’이라고 하여 스님들이 행하는
법회를 어느 정도의 역할까지 하는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포교원의 포교종책연찬회 자료집 『포교사단, 포교의 미래를 말한다』에 따르면, ’94년 조계종 종단개혁 이전에는 재가법사라 하여 준성직자 대우를 받던 포교사들이 ’94년 개혁 이후 종법에 포교사로서 ‘재가자’로 규정되었습니다.

94년 이후 약 8,000명의 포교사가 배출되어 약3,000명이 포교사단에 등재되어
있으나 약 1,000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종단 출가자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하면 포교사들에게 준성직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불교발전의 한 축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조계종에서는 재가자들을 사찰과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존재로만 생각하지 출가승들과
함께 불교 종단의 구성원이며 일정한 역할을 하는 불교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식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모색해야 할 출가와 재가의 역할


그동안 비구승 중심의 출가자들에 의한 종단운영에 대하여 재가자들의
종단활동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과 요구가 있었지만 거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계종 종단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여 출가와 재가의 바람직스러운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조계종은 ’94년 종단개혁 이후 종단의 제도개혁을 통하여 포교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조계종의 중앙종무기관에는 정규직원 120여명의 종무원들이 조계종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이 종단운영을 전담하고
종무원들이 스님들을 보좌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이제 그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사회적 활동은 앞으로도 더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보다 더 전문화되어야 하며, 이제 그 활동범위를 국제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단의 울타리 밖에 있었던 재가자들이 종단의 울타리 안에서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불교계의 모든 일을 해나가는 방식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불교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몇 가지 사례들겠습니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에서 시도한 몇 가지 사업에 대하여 3월 종회에서
종회의원스님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조계종에서는 스님들이 돈버는 사업을 조계종
총무원에서 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시작한 것입니다. 출가해서 수도만 하던 스님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지요.

돈을 버는 ‘사업’에 관한 것은 전문 재가자의 영역이며 스님들이 직접 해서는 안
되는 분야인 것입니다.

총무원 사회부에서 몇 년 전에
스리랑카에서 벌인 2건의 사업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억대가 투여된 두 번째 사업은 주위의 조언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운영이 어려워지자 도선사에 운영을 떠넘겼습니다. 총무원이 국제구호 전문기관도 아닌데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총무원 직원들이 직접 사업을 진두지휘한 결과입니다.

총무원이 직접 해야만 조계종이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

조계종에 소속된 스님이나 재가자, 단체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조계종이 한 것이고
조계종의 성과인 것입니다.

문제는, 총무원에서는 앞에 예로 든 사업이 잘됐는지
못됐는지에 대한 아무런 평가도 없이 사업이 끝나고, 지나가버린 일로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계종의 일하는 문화가 이렇다보니
불교계 시민단체들의 상황도 거의 비슷합니다.

교계의 한 시민단체를 예로 들겠습니다.
명망이 있는 스님이 책임자가 되고 몇 명의 스님들이 소임을 맡습니다.
안면에 받혀서 약간명의 주지스님들이 이 단체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활동가 몇 명을 사무원으로 채용합니다.
종단에서 영향력이 있고 유수사찰 주지스님들과 인연과 친분이 있는 책임자 스님은 주지스님들께 전화를 해서 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냅니다. 오직 그 사찰의 주지스님 한 사람과만 이 단체는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 책임자 스님이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이 단체는 거의 활동이 중지될 정도의 타격을 입습니다.
대다수의 교계단체들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가불자들의 종단에 대한 요구는
불교방송 홍사성 보도본부장『불교연구』제17집에 발표한 「출가와 재가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시론」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1. 출가승의 역할은 수행과 교화로 전문화 하는 것.
2. 사찰운영과 같은 세속적 업무는 재가중에게 위임하는 것.
3. 재가자의 설법이나 출가자의 의식집전은 불교의 근본정신과
    전통에 의해 재정리
하는 것.
4. 재가중과 출가중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기구를 만
    드는 방법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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