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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주지 기득권 벽에 ‘좌절’ --총무원장선거법 개정 실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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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4 09:22 조회4,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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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주지 기득권 벽에 ‘좌절’
총무원장선거법 개정 실패 원인
 
newsdaybox_top.gif 2009년 03월 19일 (목) 22:50:43 신혁진 기자 btn_sendmail.gifwebmaster@budgate.net newsdaybox_dn.gif

초·재선의원을 중심으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됐다. 가장 큰 원인은 기득권 유지를 원하는 본사주지의 압박. 여기에 공명한 선거를 위한 법 개정이라는 본래의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한 재수정안과 일명 ‘합의안’이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9일 10시 본회의를 속개해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4시간 가까이 설전을 벌였으나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원담, 일문, 성직, 덕문, 태연, 주경스님이 발의한 애초의 개정안은 총무원장 선거인의 자격과 선출 절차, 사전선거운동 금지, 선거공영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골자였다.

기존의 총무원장선거법은 직접 투표 행위에 나서는 선거인단을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10인’이라고 규정할 뿐 자격 규정과 선출절차조차 갖추지 못한 허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다보니 본사주지의 전횡이 매 선거마다 논란이 되어왔다. 또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고 후보자의 공직 사퇴도 요구하지 않아 지난 선거에는 현직 호계원장이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는 웃지 못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초 총무원장선거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직접선거 도입과 추대제 등 선거 방식에 대한 개선이 큰 줄기였으나, 각 계파간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선거 절차의 개선을 통해 공명선거를 이루자는 쪽으로 변했다. 보림회를 제외한 화엄회, 무차회, 무량회 등 3개의 여권 종책모임이 공동으로 안건으로 제출해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됐었다.

그러나 본사 선거인단 10명을 투표를 통해 선출하자는 8조3항의 조항은 각 본사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반대에 부딪혔다. 봉선사 종회의원인 보인, 혜림 스님과 법주사 소속인 도공스님이 강한 우려의 뜻을 밝혔다. 여러 문중이 함께 속한 대표적인 교구본사다. 여기에 선거법 개정 반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본사주지협의회의 입장이 강하게 작용했고, 총무부장 원학스님이 본회의에 출석해 본사주지들의 의견을 대신 전달하기도 했다.

보인, 혜림, 무애, 도공 스님 등이 “본사에서의 선거 과열이 우려된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강하게 피력했고, 개정안을 준비해온 일문, 선문, 덕문 스님 등의 소장파 스님들이 “투명하고 공명한 선거를 위한 것”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결국 종회의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개정안은 선거인단 자격과 선출 규정 등 대부분의 개선 조항을 삭제한 채 동의를 얻어보려 했으나, 이번에는 “알맹이가 빠진 선거법 개정은 필요 없다”는 주장에 막혀 2독회에 부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본사주지의 전횡을 막아보겠다는 선거법 개정 노력은 본사주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또 각 본사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욕에 비해 종회의원에 대한 설득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한 종회의원 스님은 “어렵게 마련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했으니 조만간 제도개선의 기회가 다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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