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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선거를 위한 5대 입법 제안]총무원장선거법 개정에 대한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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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16 11:59 조회7,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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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선거를 위한 5대 입법 제안]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에 대한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의견서 



중앙종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를 마음 깊이 환영한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선거공영제의 도입 등 선거제도의 대폭 개선을 추진하고 나선 것에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논의는 청정선거를 염원해왔던 사부대중의 여론에 부응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투명성과 공의를 강화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중앙종회는 그동안 미비했던 선거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종무원 및 선거관리위원의 선거개입 금지 △종책 홍보비용, 여비 등의 공적 부담 등 선거공영제 도입 △선거관련 사범에 대한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3월 종회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계파를 초월하여 대승적 합의를 추진 중인 종회의원들에게 1천2백만 불자들과 함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부디 계파간 합의를 이뤄놓고도 본회의에서 무산시켰던 과거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고, 꼭 이번 회기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한다.

더불어 우리는 이번에 개정을 추진 중인 총무원장 선거법이 과거의 부정적 선거문화를 일소하고, 청정교단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중앙종회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법개정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제도라는 것이 한 번 만들어지면 고치기 힘든 법이니 이왕 개정에 나섰다면 세상의 흐름에 부합하고,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제도로 다듬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종회가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이 94년 이후 지속되어 온 현재의 종단운영시스템을 한층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길 염원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1. '교구선거인단' 선출규정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각 교구별로 10명씩 뽑는 총 240명의 선거인단은 전체선거인단의 4분의 3을 점할 정도로 압도적 비율을 점한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절대다수인 교구선거인단을 어떻게 뽑는다는 규정이 현행 종법에는 없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교구에서는 본사주지나 힘 있는 이들이 친소관계에 따라 임의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였고 이것이 금권선거, 관권선거, 투표강요 등 선거부정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선거부정을 막는 어떤 제도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에는 반드시 교구선거인단의 입후보 자격, 선출방법, 선출시기, 권리와 의무 등을 명기하고, 교구선거인단이 총무원장 후보자와 공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연설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럴 때 현행 간선제는 최소한 존립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선거공영제'를 보다 철저히 도입해야 한다.
선거공영제는 선거부정의 차단에도 효과적일뿐더러 불법의 핵심 가르침인 대중공의의 전통에도 잘 부합하는 제도이다. 쉬쉬하며 은밀히 진행하다가 막판 금품살포 등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악폐를 타파하려면 제도는 보다 선명해야 하고, 실행은 매우 강력해야 한다. 현재 중앙종회에서 거론되는 선거공영제는 매우 긍정적인 것이지만, 그 취지가 더 잘 살아나려면 입후보자와 유권자가 다양하고 균등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더 분명히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개월여로 연장하고, 권역별․계층별 공청회, 언론사 정견발표 등에 입후보자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3. 범종단적 공명선거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의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한 선거관리의 집행자로서 권위도 실질적 접행력도 갖지 못해 결과적으로 금품살포, 흑색비방, 투표강요 등 3대 선거부정 행위들을 방조했다. 비록 종회가 중앙선관위의 중립성, 권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의 종단구조에서 중선위의 역량만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관리의 핵심 업무에 대한 중선위의 역할은 그것대로 놓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종단 안팎의 출재가 전문가 및 단체들이 참여하는 범종단적 공명선거실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선거법에 담아야 한다.

4.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비구니 스님들은 중앙종회의원 몫의 10인 외에 총무원장 선거에 자신들의 대의를 반영할 길이 봉쇄되어 있다. 종단구성상 절반이 넘는 점유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비구 311표 : 비구니 10표에 불과해 중앙종회의 구성비율(71:10)에도 크게 못 미치는 기형적 상태이다. 교구종회법 등 다른 종법의 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총무원장 선거법에는 비구니스님들이 교구별 선거인단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최소한 중앙종회 구성비를 상회하는 정도인 20% 정도의‘교구선거인단 비구니 할당제’를 명시하는 것도 과도기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문호는 열고, 부정은 제한하는 선거의 민주적 취지를 살려야 한다.
현재 종회에서는‘입후보자들이 교구본사 주지 3인 이상 중앙종회의원 10인의 추천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후보난립을 막는다는 취지라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기성 권력에 근접하지 못한 대중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다. 청정 선거는 부정행위의 제한으로 달성하여야지, 대중들의 선거 참여를 막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문호는 열고 오히려 3대 부정행위 중에서 다른 행위에 비해 적발하기 어려운‘투표강요 행위’를 어떻게 근절 할 것인지 등, 선거부정을 제한하는 방법을 더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 정도라 할 것이다.

이미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불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과거의 구태를 극복하고 선거를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잘 치른다면 종단구성원들의 자부심 고양은 물론 그 어떤 것보다 효과적인 포교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열린사회,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된 세상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선거가 명실상부한 축제가 되려면 그 출발은 엄격하면서도 자유로운 선거제도에서 시작한다. 이번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이 조계종을 아끼고 염려하는 사부대중에게 자부심을 주고, 도무지 대중과 소통할 줄 모르는 정부 때문에 시름하는 국민들에게 모처럼만에 청량한 기쁨을 선사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2009년 3월 12일
참여불교재가연대


 

※ 관련문의 :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처장 한기남 (02-2278-3417) |http://www.buddha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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