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계원장 종회서 불신임 가능 ---종헌 개정안 58:6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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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18 13:28 조회6,413회 댓글0건본문
호계원장 종회서 불신임 가능 | ||||||||||||||||
종헌 개정안 58:6으로 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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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원장과 각급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등 종헌 기구의 각 위원에 대해 중앙종회가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한 종헌 개정안이 표결 끝에 찬성 58표, 반대 6표로 가결됐다. 이번 종헌 개정은 종헌 48조로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은 중앙종회에서 불신임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종회가 선출하는 각 위원에 대한 탄핵, 불신임, 해임 등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어 위법하거나 독단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종헌 48조의 개정에 따라 중앙종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호계원장과, 각 위원을 불신임할 수 있게 됐다. 중앙종회는 12시 휴회하고 2시에 다시 속개해 군승의 결혼예외 조항을 삭제한 종헌 개정안을 다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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