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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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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훈설래 작성일25-10-12 10:44 조회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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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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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산재를 인정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해 이겼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할 것 같아 마음을 놓을 수 없네요.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산재 피해 노동자

2심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불응해 대법원까지 상고한 비율이 올해(8월까지 기준) 무려 56.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8.4%에서 급격히 증가했고, 공단의 소송 비용도 크게 증가 추세다.
이재명 정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와 법정 다툼을 늘리면서 정책 기조증권전문가
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7개월(227.7일), 최장 4년까지 걸리고 있다. 올 8월 기준으로 따져보면 248일로 더 늘어났다.

공단의 법원 판결 불복 상고율 크게 증가



근로복지공황금성게임어플
단이 노동자 산재를 인정해 주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 올해 상고를 제기한 비율이 56.6%로 집계됐다. 게티이미지뱅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8월) 산재 불승인 패소 사건에 대한 공단의 상고율은 56.6%를 기록했다.종목
공단이 불승인한 산재 신청 건으로 소송이 벌어진 뒤 2심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하라고 판결한 사건 106건 중 60건을 상고했다.
산재 불승인 패소 사건에 대한 공단의 상고율은 △2021년 21.5% △2022년 19.5% △2023년 24.3% △2024년 18.4%였다. 이외에도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항소율은 올해 눌림목주식투자연구소
1~8월 기준 23.4%를 기록했다.



그래픽= 이지원 기자


노동자와 법적 싸움이 늘어나면서 소송 비용도 증가했다. 연도별 근로복지공단 소송 비용은 △2022년 26억7,978만 원 △2023년 30억249만 원 △2비상장주식시세
024년 40억1,473만 원을 기록했다. 2023년 대비 2024년 소송 비용은 33.7% 증가했다. 올 8월까지 소송 비용은 26억516만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공단의 승소율은 떨어지는 추세이다. 2021년 87.7%였던 승소율은 지난해 81.3%로 떨어졌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는 79.8%로 주저앉았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소요일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소요일수는 248일이다. 특히 직업성 암은 289.6일, 소음성 난청은 무려 368.8일로 1년 넘게 걸렸다. 이런 가운데 공단과 노동자 간 법정 다툼이 길어지면 산재 인정 소요기간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픽= 이지원 기자



"산재 피해 보상금에 노동자 임금인상분 반영하자"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서 건설산재 유가족 등이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이에 노동계는 근로복지공단의 무리한 소송을 근절하고 소송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과도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산재 피해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비용도 결국 우리 사회가 감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소송을 근절하기 위해 요건을 정립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송으로 인해 고통받은 산재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급결정일 기준'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급결정일 기준' 평균임금 증감제도는 산재 보상금 산출 시 노동자의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는 제도다. 통상 산재 보상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산재 심사까지 수년이 걸려 노동자 생계까지 위협받는 만큼 산재 심사 기간 만큼의 노동자 임금 인상분을 산재 보상금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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