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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소채린 작성일25-10-27 11:17 조회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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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뇌물 편지'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문서감정 의견이 묵살됐다고 공익신고한 주임 문서감정관이 이후에도 한 차례 더 감정 의견이 묵살된 적 있다고 공익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문서감정관 측 대리인은 "지난 2022년 5월, 한 '대여금 약정서'의 필적을 감정하는 과정에서도 '위조' 취지의 자신의 의견에 대해 선임 감정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대해 '판단 불명'으로 감정 결론을 통보했다"며 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했습니다.
MBC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문서감정서 등에 따르면, 대검 법과학분석과는 감정 기한 20일이 훌쩍 지난 210여 일 만인 2022년 12월 29일이 되어서야 "감정에 참여한한국팩키지 주식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감정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며 "판단 불명"이라는 감정 결과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한 기업의 대표가 전 직원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제시한 '대여금 약정서'가 위조됐다는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약정서 상의 직원 필적과 원래 필적이 동일한지 여부를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감정해달라고 SKC솔믹스. 주식
의뢰했습니다.
당시 주임 감정관 측은 "이름 세 글자에서 모든 자음의 운필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등 필적이 다르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선임감정관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 같은 결론에 반대해 감정이 200일 이상 지연되다 결국 판단 불명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대검에서는 결과 통보 일주일 전, 예규에 "의ORDA
견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정 사건 의견은 '판단불명임'으로 한다"는 내용까지 신설하고, 부칙에 "감정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대검의 문서 감정 판단은 앞서 있었던 법원의 민사 소송 결과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1년 10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약정서에 잭팟
따라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업체 대표가 전 직원에게 낸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사설 업체에 문서감정을 의뢰해 받은 "필적이 상이하다"는 결론을 토대로 업체 대표가 전 직원에게 준 돈은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민사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업체 대표 측이 별도로 의뢰해 법원에 제출한 사설업체의 "필적이큐에스아이 주식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와 "판단 불명"이라는 대검의 감정 결과를 종합해 위조 증거가 부족하다며 2023년 10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문서감정관 측은 "직접 감정을 맡았던 550여 건 중 이런 식으로 주임 감정관의 감정 의견이 묵살된 건 '이재명 뇌물 편지 조작 사건'과 이 사건 딱 2건이라며 예규상 처리 기한인 20일도 대부분 지키지만 두 사건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69120_36718.html
해당 문서감정관 측 대리인은 "지난 2022년 5월, 한 '대여금 약정서'의 필적을 감정하는 과정에서도 '위조' 취지의 자신의 의견에 대해 선임 감정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대해 '판단 불명'으로 감정 결론을 통보했다"며 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했습니다.
MBC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문서감정서 등에 따르면, 대검 법과학분석과는 감정 기한 20일이 훌쩍 지난 210여 일 만인 2022년 12월 29일이 되어서야 "감정에 참여한한국팩키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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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한 기업의 대표가 전 직원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제시한 '대여금 약정서'가 위조됐다는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약정서 상의 직원 필적과 원래 필적이 동일한지 여부를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감정해달라고 SKC솔믹스. 주식
의뢰했습니다.
당시 주임 감정관 측은 "이름 세 글자에서 모든 자음의 운필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등 필적이 다르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선임감정관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 같은 결론에 반대해 감정이 200일 이상 지연되다 결국 판단 불명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대검에서는 결과 통보 일주일 전, 예규에 "의ORDA
견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정 사건 의견은 '판단불명임'으로 한다"는 내용까지 신설하고, 부칙에 "감정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대검의 문서 감정 판단은 앞서 있었던 법원의 민사 소송 결과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1년 10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약정서에 잭팟
따라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업체 대표가 전 직원에게 낸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사설 업체에 문서감정을 의뢰해 받은 "필적이 상이하다"는 결론을 토대로 업체 대표가 전 직원에게 준 돈은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민사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업체 대표 측이 별도로 의뢰해 법원에 제출한 사설업체의 "필적이큐에스아이 주식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와 "판단 불명"이라는 대검의 감정 결과를 종합해 위조 증거가 부족하다며 2023년 10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문서감정관 측은 "직접 감정을 맡았던 550여 건 중 이런 식으로 주임 감정관의 감정 의견이 묵살된 건 '이재명 뇌물 편지 조작 사건'과 이 사건 딱 2건이라며 예규상 처리 기한인 20일도 대부분 지키지만 두 사건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69120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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