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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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소채린 작성일25-10-26 04:36 조회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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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참여: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규칙 준수: 밍키넷의 규칙을 준수하며, 다른 사용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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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 일부 게시판의 관리 미흡 등이 있습니다.
밍키넷의 미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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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면서 상대에 대한 조롱과 혐오를 부추기는 현수막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자극적인 문구까지 정당 명의로 버젓이 나붙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용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비방이 담긴 문구가 건전한 비판을 넘어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선동 도구로 악용된다면 정당 정책의 홍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일례로 근거 없는 부정 선거론과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제주 4·3을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특정 정당의 편향된 정보 등은 민주주의 기반을 허무는 행위입니다. 정당의 거리 현수막이 난립한 배경에는 정치권이 자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치적 의사 표원익 주식
현이 담긴 현수막은 선거기간 외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걸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1월 각 정당이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된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당들의 펼침막이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주요 도심 거리에는 여전히 ‘현수막 공해’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민들의 공공 공간을 개미를 위한 급등주 정보센터
사유화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치단체는 개인이나 민간단체에 비해 정당 홍보 현수막을 제재나 강제 철거를 제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등 일부 지자체가 도시 미관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정당 현수막의 게시 기준을 엄격히 규제하는 조례까지 만들어 시행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상위법에 저촉한다며 지자체 조례안 의결을 무효20억투자
로 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치권이 자정 노력과 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품격 떨어지는 ‘현수막 정치’의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내년 6·3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길거리에 내걸리는 정치인과 정당 현수막 부착은 더욱 경쟁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홍보 수단이 극렬 지지층을 노린 혐오성 짙은 막말과바다이야기PC버전
비방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극단적인 정치 혐오 마케팅이 더 이상 표현의 자유로 포장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현수막 #정당 #정치 #공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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