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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에서 나온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를 놓고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도내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지역 인구 증가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조례 취지에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내 학생들과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남지 않으면 실효성도 없다는 겁니다. 특정 국가를 향한 편견과 차별도 반대 의견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을 다뤘다. 이재두(국민의힘·창원6)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도의원 58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안정적인 국내 유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신라에스지 주식
안됐다. 도지사에게 외국인 유학생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과 지원사업, 업무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경남도 상해사무소가 지난해 중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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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경남 학령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계속 줄지만 외국인 유학생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서 만들어졌다.
경남 외국인 유학생은 2019년 3640명에서 2023년 49993명으로 늘었다. 2019~2023년 전국 연평균 증가율은 7.1%였는데 경남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은 8.6%로 1삼화콘덴서 주식
.5%p 높게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김해시 33.9%(1693명), 창원시 31.7%(1583명), 진주시 18.8%(939명)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정부도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을 발표했으며, 경남도도 해외 인재 1만 명 유치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전국 7개 시도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조례를 운영전기전자관련주
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역차별·실효성 문제 제기
기획행정위가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역차별과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다. 조영명(국민의힘·창원13) 도의원은 "국내 대학생과 역차별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하고 나면 장학금을 줘서 키워놨는데 경남에 정주하지 않으면 도로아미타jb스탁
불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성규 경남도 교육청년국장은 "(국내 대학생은) 장학사업이나 청년 정책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며 "지역 대학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로 시작하는 조례라고 생각한다. 대학에 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을 통해 정주 여건을 만들거 생활인구를 늘려 나아가 취업까지 기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일수 도의원은 특정 국가 학생들에게 지원이 편중되는 문제를 우려했다. 노치환 도의원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원과 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감정 등을 가져갈 방안을 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두 도의원은 "국내 학생 지원 정책은 별도로 존재하고 해당 조례로 대체되거나 충돌하지 않는다"며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도내 복지 예산을 상실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는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해서 정주 인구를 만들기 위함이지 특정 국가 학생에게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편견·차별 수두룩
심인선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방안을 연구했다. 그 결과 경남지역 유학생 응답자 94.5%가 한국에 남아 취업할 의사를 밝혔다. 이들의 한국 귀화 의향은 57.3%였으며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도 74.1%로 나타났다.
심 연구위원은 "호혜적 관점이 아니라 실용적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 조례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만이 아니라 일정 학력을 갖춘 외국 인력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 일자리가 없어 거의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들의 일자리와 비자 문제를 전향적으로 지원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정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이 발의되자 반대 의견만 78건이 접수됐다. 반대 의견에는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담겨 있었다. 공산주의 국가 학생을 지원하면 사회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거나, 범죄집단을 구성해 해악을 끼친다는 의견도 있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는 조례안 검토 보고서에서 개별 범죄 사례를 근거로 전체 지원을 반대한다면 과도한 일반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보안교육, 특정 연구 참여 제한, 위반 시 지원 배제 등 보완 장치를 명시하면 위험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냈다. 범죄나 치안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유학생들이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들어온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주민을 지역소멸과 노동력 대체 대상으로만 보는 시선에도 우려가 남아 있다. 이주민 유입이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사회 통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동관 전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외국인력의 유입은 경제성장 지원과 내국인 노동력의 보완, 나아가 인구구조 문제의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외국인력에 의한 내국인의 노동대체성 문제, 체류관리 및 인권 등을 포함한 사회통합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 다양성 교육과 정부의 사회통합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라며 "인권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기금 조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솜 기자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을 다뤘다. 이재두(국민의힘·창원6)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도의원 58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안정적인 국내 유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신라에스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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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경남 학령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계속 줄지만 외국인 유학생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서 만들어졌다.
경남 외국인 유학생은 2019년 3640명에서 2023년 49993명으로 늘었다. 2019~2023년 전국 연평균 증가율은 7.1%였는데 경남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은 8.6%로 1삼화콘덴서 주식
.5%p 높게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김해시 33.9%(1693명), 창원시 31.7%(1583명), 진주시 18.8%(939명)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정부도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을 발표했으며, 경남도도 해외 인재 1만 명 유치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전국 7개 시도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조례를 운영전기전자관련주
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역차별·실효성 문제 제기
기획행정위가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역차별과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다. 조영명(국민의힘·창원13) 도의원은 "국내 대학생과 역차별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하고 나면 장학금을 줘서 키워놨는데 경남에 정주하지 않으면 도로아미타jb스탁
불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성규 경남도 교육청년국장은 "(국내 대학생은) 장학사업이나 청년 정책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며 "지역 대학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로 시작하는 조례라고 생각한다. 대학에 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을 통해 정주 여건을 만들거 생활인구를 늘려 나아가 취업까지 기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일수 도의원은 특정 국가 학생들에게 지원이 편중되는 문제를 우려했다. 노치환 도의원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원과 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감정 등을 가져갈 방안을 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두 도의원은 "국내 학생 지원 정책은 별도로 존재하고 해당 조례로 대체되거나 충돌하지 않는다"며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도내 복지 예산을 상실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는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해서 정주 인구를 만들기 위함이지 특정 국가 학생에게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편견·차별 수두룩
심인선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방안을 연구했다. 그 결과 경남지역 유학생 응답자 94.5%가 한국에 남아 취업할 의사를 밝혔다. 이들의 한국 귀화 의향은 57.3%였으며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도 74.1%로 나타났다.
심 연구위원은 "호혜적 관점이 아니라 실용적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 조례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만이 아니라 일정 학력을 갖춘 외국 인력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 일자리가 없어 거의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들의 일자리와 비자 문제를 전향적으로 지원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정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이 발의되자 반대 의견만 78건이 접수됐다. 반대 의견에는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담겨 있었다. 공산주의 국가 학생을 지원하면 사회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거나, 범죄집단을 구성해 해악을 끼친다는 의견도 있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는 조례안 검토 보고서에서 개별 범죄 사례를 근거로 전체 지원을 반대한다면 과도한 일반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보안교육, 특정 연구 참여 제한, 위반 시 지원 배제 등 보완 장치를 명시하면 위험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냈다. 범죄나 치안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유학생들이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들어온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주민을 지역소멸과 노동력 대체 대상으로만 보는 시선에도 우려가 남아 있다. 이주민 유입이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사회 통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동관 전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외국인력의 유입은 경제성장 지원과 내국인 노동력의 보완, 나아가 인구구조 문제의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외국인력에 의한 내국인의 노동대체성 문제, 체류관리 및 인권 등을 포함한 사회통합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 다양성 교육과 정부의 사회통합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라며 "인권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기금 조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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