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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훈설래 작성일25-09-15 04: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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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0대 A씨는 25년 전 식품제조회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2020년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게 됐고, 현재까지 계속 1000억원을 조금 넘는 규모를 유지 중이다. 회사 재무팀으로부터 올해부터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A씨는 걱정이 커졌다. 매출액의 상당 부분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단순 효과라 실제 이익은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올해부터 중소기업 기준이 완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적용되는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했다.

A. 14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식품제조업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기존 10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A씨 법인 매출액이 1200억원을30분봉매매기법
넘지 않는다면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자산·매출액 등 규모 기준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산은 업종과 관계 없이 5000억원 미만, 매출은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로 다른 상한선을 넘으면 안된다.
이중 중소기업 16개 업종, 소기업 12개 업알라딘온라인릴게임
종의 각 매출액 기준이 개정돼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순 물가 상승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1일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기업부터 상향된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 A씨 회사도 올해는 중소기업이 아니지만, 2025년 결산 이후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알라딘온라인릴게임
0억원 이하라면 다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식품제조업 외에도 종이제조업은 기존 1500억원에서 1800억원, 건설업 등은 1000억원에서 1200억원, 운수 및 창고업은 800억원에서 1000억원, 사업시설관리업은 6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상향됐다. 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은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실전주식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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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중소기업일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예컨대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한다고 했을 때 이 주식이 중소기업일 경우 양도세율은 20~25%이지만, 그 외의 경우 양도세율은 30%에 육박한다. 양도 대상 주식이 중소기업에 해당될 경우 세율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직원의 경우도 중소기업에바다이야기하는법
청년이 취업할 때에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최대 90%, 5년간의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만일 소득세 감면 적용 중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면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된다.
회사가 적용 받는 세액공제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때도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을 많은 부분 준용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 기준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회사가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효영 파트너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유예 특례 부여'가 포함됐으므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중소기업 유예제도는 매출 확대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더라도 5년간(2024년 8월20일 이전은 3년) 중소기업으로 보는 제도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부여된다.
예컨대 지난 2024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겨 2025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기업이 올해 9월 시행되는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2025년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할 경우 2026년에 다시 중소기업이 된다. 이 경우 2025년 시작된 유예는 조기 종료되는데, 이 경우 향후 중소기업 범위를 재차 초과했을 때 1회에 한해 중소기업 유예를 다시 부여하는 특례가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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