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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소채린 작성일25-10-04 20:50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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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최근 5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50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은 51만2천955건이었다.
층간소음 민원은 32만345건, 간접흡연은 19만2천610건으로 집계됐다.
두 민원을 합산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만9천703건에서 2021년 7릴게임총판
만9천415건, 2022년 8만4천386건, 2023년 11만1천959건, 2024년에는 16만7천492건까지 늘어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관리 주체의 사실조사 건수는 2020년 6만8천661건, 2021년 5만3천962건, 2022년 5만4천360건, 2023년 6만4천71건, 2024년 9만1천258건으로 전체 민원 건수에 크대진디엠피 주식
게 못 미치는 33만2천312건이었다.
사실조사 착수율은 2020년 98.5%로 높았으나 이후 민원 증가와 함께 계속 하락해 2024년에는 54.5%로 떨어졌다. 5년 평균 착수율은 64.8%였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 주체가 민원을 접수하면 사실조사를 진행한 뒤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 유발 입주민에게 권고할 수 있도자본잠식률
록 규정했다.
조사 이후 관리 주체의 권고 발부는 5년간 24만4천331건으로 평균 73.5%였다.
민홍철 의원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폭증하는데 조사 착수율은 떨어지는 것은 현장의 대응 역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국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실효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1000만원재테크
말했다.



2020~2024년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 사실조사 수행 및 권고 발부 현황 [민홍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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