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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재추진되고 있다. 전문가가 굴리는 기금으로 운용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이 엇갈린다. 퇴직연금 역사가 깊고 다양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선진국들을 직접 찾아 국내 퇴직연금 개혁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호주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의 기금 유형/그래픽=이지혜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기 부산소상공인 금형 퇴직연금의 운용 주체나 효과 등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기금형에 대한 반발이나 손실 우려도 해소해야 할 숙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출범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은 당초 운영 기한이었던 지난 6월까지 논 주택담보대출 금액 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현재 연장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업장 규모별 적합한 기금형 형태 △수탁법인의 형태 △영리법인 허용 여부 △기금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해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한 아파트 매매 법무사 수수료 이견이 상당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제3자가 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수탁자의 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손실이 발생할 시 책임 소재 등에 대해 논의를 지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한데 모아 전문성을 갖춘 전문 운용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각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사업 직장인입니다 자(금융기관)와 계약을 맺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계약형이다.
기금형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수익률이다. 개인에게 퇴직연금 운용을 맡기다보니 관련 지식의 부족과 무관심으로 인해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에만 묶여있고, 이로 인해 수익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기금형 도입만으로 수익률이 높아지긴 어렵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주부통합대출 수익률을 높이려면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고위험상품 비중을 늘려야 하는데, 금융시장의 상황이나 편입한 자산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개인이 책임을 지고 각자의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가 개인에게 있다. 투자성향에 따라 고수익에 따른 고위험을 감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안전투자형 투자자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기금형 도입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상당한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내가 퇴직하는 시기에 금융위기가 찾아오면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현재 기금형으로 운용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경우 일부 손실을 입은 가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항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용 방식이나 주체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기금형은 운용 주체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방식에 따라서는 단독 기관이 운용하는 것과 복수의 기관이 경쟁하는 방식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공공이 운용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을 맡거나 별도의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해 운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이 운용을 맡게 되면 연금 투자의 주요 원칙인 분산투자가 약해진다는 게 문제다. 3개 층(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연금 체계에서 1·2층의 운용 주체가 같아지면 분산 효과는 그만큼 떨어진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별도의 공단이 운용을 맡게 되더라도 경쟁 방식이 아닌 공단 단독 운용방식이라면 수익률 제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호주나 미국 등 연금 선진국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로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금형 운용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면 운용 인력과 인프라 구축에만 상당한 비용이 든다"며 "결국 가입자들에게 수수료 등으로 전가되는데 이를 상회할 만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호주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의 기금 유형/그래픽=이지혜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기 부산소상공인 금형 퇴직연금의 운용 주체나 효과 등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기금형에 대한 반발이나 손실 우려도 해소해야 할 숙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출범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은 당초 운영 기한이었던 지난 6월까지 논 주택담보대출 금액 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현재 연장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업장 규모별 적합한 기금형 형태 △수탁법인의 형태 △영리법인 허용 여부 △기금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해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한 아파트 매매 법무사 수수료 이견이 상당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제3자가 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수탁자의 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손실이 발생할 시 책임 소재 등에 대해 논의를 지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한데 모아 전문성을 갖춘 전문 운용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각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사업 직장인입니다 자(금융기관)와 계약을 맺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계약형이다.
기금형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수익률이다. 개인에게 퇴직연금 운용을 맡기다보니 관련 지식의 부족과 무관심으로 인해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에만 묶여있고, 이로 인해 수익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기금형 도입만으로 수익률이 높아지긴 어렵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주부통합대출 수익률을 높이려면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고위험상품 비중을 늘려야 하는데, 금융시장의 상황이나 편입한 자산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개인이 책임을 지고 각자의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가 개인에게 있다. 투자성향에 따라 고수익에 따른 고위험을 감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안전투자형 투자자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기금형 도입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상당한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내가 퇴직하는 시기에 금융위기가 찾아오면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현재 기금형으로 운용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경우 일부 손실을 입은 가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항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용 방식이나 주체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기금형은 운용 주체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방식에 따라서는 단독 기관이 운용하는 것과 복수의 기관이 경쟁하는 방식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공공이 운용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을 맡거나 별도의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해 운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이 운용을 맡게 되면 연금 투자의 주요 원칙인 분산투자가 약해진다는 게 문제다. 3개 층(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연금 체계에서 1·2층의 운용 주체가 같아지면 분산 효과는 그만큼 떨어진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별도의 공단이 운용을 맡게 되더라도 경쟁 방식이 아닌 공단 단독 운용방식이라면 수익률 제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호주나 미국 등 연금 선진국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로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금형 운용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면 운용 인력과 인프라 구축에만 상당한 비용이 든다"며 "결국 가입자들에게 수수료 등으로 전가되는데 이를 상회할 만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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