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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7월 16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07.1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면 '법인'에 영업이익의 5%(하한액 3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또 중대재해 발생 공시를 의무화하고 건설업은 연간 2명 이상 사망할 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착수했다.500만원굴리기
노사단체와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완성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안전보건조치 위야마토2게임
반에 대한 처벌은 주로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에 그쳤지만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안전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3명 이상 사망 시 과징금 하한액 '30억'…중대재해 공시도 의무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실효성다빈치무료릴게임
있는 제재와 사각지대 산재예방 강화다.
우선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연간 근로자 해당 3명 이상이 발생했다면 과징금 대상은 공장이 아닌 본사다. 그리고 공장 세 곳에서 각각 근로자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해도 법인으로 보면 3명이기 때문에 역바다이야기 무료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정부는 과징금 기준을 영업이익의 5% 이내를 제시했는데, 과징금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될 예정이다.
과징금 하한액은 30억원으로 설정됐다.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무료충전야마토
미만인 법인의 경우도 근로자가 연간 3명 이상 숨질 경우 30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30억원을 하한액으로 둔 이유는 제가 몸 담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나 한국전력공사(한전)과 같은 공공부문에 부과될 때를 대비해 정액으로 포함시킨 것"이라며 "구체적인 경제적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법 제도화가 될 때까지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노사정 대화로 구체적인 과징금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시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시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비상장회사는 모회사가 공시한다. 공시 위반 시에는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 크기에 따라 제재금·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지정 등 조치가 가능하다.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ESG 평가, 스튜어트십코드(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감 있게 관리·운용하기 위해 이행하는 원칙)에도 반영된다.
아울러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신용평가 기준과 대출 약정 개선이 추진된다.
중대재해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도 제한될 예정이다. 발생 빈도에 따라 신규 투자 제한, 점진적 투자금 회수 등 제재가 가중된다.
건설업 영업정지 요건 강화하고 '적정공사비' 도입…"안전이 곧 브랜드"
특히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사망한 근로자 287명 중 138명(48%)이 건설업 사망자인 만큼, 건설업 사망사고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이라며 사고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15. kmx1105@newsis.com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고, 요청 대상에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건설사 등이 포함된다.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강화되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뒤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는 등록말소 요청도 가능해진다.
건설업의 공공입찰 참가 제한 기준은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3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로 확대되며,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입찰 제한 대상이 된다. 입찰 제한 기간 역시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급 계약 시 하청업체들이 안전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 산정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적격심사(국가공사 100억원 미만) 낙찰하한율이 2%포인트(p) 상향된다.
하도급사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를 발주자에서 원청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안전 확보를 위해 충분한 공사기간을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법상 공공·민간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가 있으나, 민간공사는 그 기준이 부재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계약 단계에서부터 적정 공기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전문기관, 인·허가기관의 장이 심의·검토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며 폭염 시에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건설사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적정 공사기간 등 제재 피해를 분양가 상승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고민될 지점이지만 이제 안전이 브랜드가 되는 세상"이라며 "볼보는 안전 그 자체인 브랜드이고, 얼마 전 타이거 우즈가 제네시스 GV80을 타다 사고가 났지만 크게 다치지 않아 현대차의 안전성이 세계적으로 입증됐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권이 발동되고 공기는 더 늘어난다"며 "결코 안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분양가 상승이나 원가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과 사유 등이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하고 계약하도록 의무화한다. 직전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및 시정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노동부와 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송치·기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노동부는 전담 수사조직을 확충하고 본부와 지방관서 간 수사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 부장검사 책임 수사제를 시행하고 경찰은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에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초동수사 현장 감식에 전담 검사가 직접 참여하고 보완수사와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 양형기준이 없는 중대재해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예방에 2조723억 투입…소규모 사업장 안전장비 구입 등 지원 확대
정부는 산재사망에 대한 경제적 제재 외에도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외국인·특수고용직(특고)·고령 근로자 등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예방 예산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예방에 여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1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설비·품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확대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산업안전분야에 도입·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50인 이상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사업장도 확대한다.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문턱도 낮춘다. 현재 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산업단지 등이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확산하기 위해 자부담률을 낮춰 선임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요양기간 90일이 초과하는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 8000개소를 대상으로 선제적 컨설팅을 실시,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과 연계한다.
이 같은 예방 활동이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노사단체·유관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산재예방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하고, 우수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근로감독 면제, 정부 포상 시 가점, 정책금융 금리·한도 우대, 정책지원 시 가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재사망 42.4%가 60세 이상…외국인·특고·고령자 지원 강화
최근 들어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을 제한해 제재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3년 6월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매년 5만~6만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 11만명으로 늘렸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2023.06.20. jhope@newsis.com
건설업 고용 제한 단위도 현장에서 '사업주'로 변경해 산재 발생이나 불법체류자 고용 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장기근속한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안전교육하는 '외국인 안전리더' 지정제도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에게는 신규 고용허가 선정 시 사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안전리더에게는 활동 수당과 역량강화 교육 등이 제공된다.
또 노동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농촌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시설 정비와 숙소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고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이 현행 14개에서 확대된다. 택배업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위탁 계약 시 표준계약서에 계약기간, 위탁 지역, 위탁 업무, 수수료, 손해배상 등 주요 사항 반영을 의무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안전보건교육, 안전모 착용, 이륜차정비 상태 확인 등) 준수 점검을 확대하고, 노후 이륜차 무상 정비와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야간·택배 작업 등 고위험군 특고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도입이 추진되며 배달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의무화 등 사회안전망 조치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7대 배달 플랫폼 운영사와 협의 채널을 만들고 배달 노동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난해 산재 사망자의 42.4%를 차지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문턱 제거와 난간 설치, LED 조명 확보, 안내 문구 큰 글씨 제작 등 고령근로자 친화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 컨설팅과 기술을 지도할 계획이다.
건설·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고령근로자들이 다수 고용된 업종·직종별로 작업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뇌심혈관질환 등 고령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건강진단 및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 신설…중앙·지방·민간 합동 감독하고 노동자 참여 확대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2028년까지 61만개 사업장을 점검·감독하는 등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고위험사업장을 위주로 감독을 늘리고, 신속 대응을 위한 불시 패트롤 점검을 신설하기로 했다. 불법파견과 중대재해 등 두 가지 이상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근로감독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자치단체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점검·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감독·수사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산업안전감독관을 3000여명 증원할 예정으로, '산업안전보건 직무능력 공인전문인증제'를 도입하고 순환보직 제한으로 감독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교육을 강화해 임용 직후부터 촘촘한 멘토링과 체계적인 도제식 훈련을 실시, 경력 단계에 맞춰 현장 중심의 체험·실습형 교육이 강화될 예정이다.
민간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해나간다. 역량과 경험이 있는 민간·공공분야 퇴직자와 노사단체 소속 인원 등을 안전지킴이로 채용하고 영세사업장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축사, 공장 지붕 유지보수 등 추락사고가 다발하는 공사 등에 대해서는 2124개소의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안전 생활화를 위한 '안전일터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산재 발생 위험 등이 있는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포상금 규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의 경우 1건 당50만원, 고의적인 법 위반은 1건 당 500만원이다.
아울러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동자 참여도 보장하기로 했다.
위험성평가 시 기준 설정과 위험요인 파악·위험성 결정, 개선대책 수립·이행 전 과정에 노동자 참여가 의무화되며 그동안 개별 사업장 노사만 참여했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원·하청 통합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사내 하청이 있는 50인 이상 조선·철강·자동차 등에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다.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사업주에게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도 완화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노사정 및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합동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제 개인적으로 대단히 진전된 계획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조적 문제를 바꾸기 위해 단순히 일회성 처방으로 끝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면 '법인'에 영업이익의 5%(하한액 3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또 중대재해 발생 공시를 의무화하고 건설업은 연간 2명 이상 사망할 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착수했다.500만원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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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안전보건조치 위야마토2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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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사망 시 과징금 하한액 '30억'…중대재해 공시도 의무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실효성다빈치무료릴게임
있는 제재와 사각지대 산재예방 강화다.
우선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연간 근로자 해당 3명 이상이 발생했다면 과징금 대상은 공장이 아닌 본사다. 그리고 공장 세 곳에서 각각 근로자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해도 법인으로 보면 3명이기 때문에 역바다이야기 무료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정부는 과징금 기준을 영업이익의 5% 이내를 제시했는데, 과징금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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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노사정 대화로 구체적인 과징금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시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시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비상장회사는 모회사가 공시한다. 공시 위반 시에는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 크기에 따라 제재금·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지정 등 조치가 가능하다.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ESG 평가, 스튜어트십코드(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감 있게 관리·운용하기 위해 이행하는 원칙)에도 반영된다.
아울러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신용평가 기준과 대출 약정 개선이 추진된다.
중대재해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도 제한될 예정이다. 발생 빈도에 따라 신규 투자 제한, 점진적 투자금 회수 등 제재가 가중된다.
건설업 영업정지 요건 강화하고 '적정공사비' 도입…"안전이 곧 브랜드"
특히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사망한 근로자 287명 중 138명(48%)이 건설업 사망자인 만큼, 건설업 사망사고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이라며 사고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15. kmx1105@newsis.com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고, 요청 대상에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건설사 등이 포함된다.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강화되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뒤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는 등록말소 요청도 가능해진다.
건설업의 공공입찰 참가 제한 기준은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3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로 확대되며,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입찰 제한 대상이 된다. 입찰 제한 기간 역시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급 계약 시 하청업체들이 안전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 산정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적격심사(국가공사 100억원 미만) 낙찰하한율이 2%포인트(p) 상향된다.
하도급사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를 발주자에서 원청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안전 확보를 위해 충분한 공사기간을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법상 공공·민간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가 있으나, 민간공사는 그 기준이 부재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계약 단계에서부터 적정 공기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전문기관, 인·허가기관의 장이 심의·검토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며 폭염 시에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건설사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적정 공사기간 등 제재 피해를 분양가 상승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고민될 지점이지만 이제 안전이 브랜드가 되는 세상"이라며 "볼보는 안전 그 자체인 브랜드이고, 얼마 전 타이거 우즈가 제네시스 GV80을 타다 사고가 났지만 크게 다치지 않아 현대차의 안전성이 세계적으로 입증됐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권이 발동되고 공기는 더 늘어난다"며 "결코 안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분양가 상승이나 원가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과 사유 등이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하고 계약하도록 의무화한다. 직전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및 시정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노동부와 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송치·기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노동부는 전담 수사조직을 확충하고 본부와 지방관서 간 수사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 부장검사 책임 수사제를 시행하고 경찰은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에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초동수사 현장 감식에 전담 검사가 직접 참여하고 보완수사와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 양형기준이 없는 중대재해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예방에 2조723억 투입…소규모 사업장 안전장비 구입 등 지원 확대
정부는 산재사망에 대한 경제적 제재 외에도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외국인·특수고용직(특고)·고령 근로자 등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예방 예산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예방에 여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1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설비·품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확대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산업안전분야에 도입·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50인 이상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사업장도 확대한다.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문턱도 낮춘다. 현재 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산업단지 등이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확산하기 위해 자부담률을 낮춰 선임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요양기간 90일이 초과하는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 8000개소를 대상으로 선제적 컨설팅을 실시,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과 연계한다.
이 같은 예방 활동이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노사단체·유관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산재예방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하고, 우수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근로감독 면제, 정부 포상 시 가점, 정책금융 금리·한도 우대, 정책지원 시 가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재사망 42.4%가 60세 이상…외국인·특고·고령자 지원 강화
최근 들어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을 제한해 제재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3년 6월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매년 5만~6만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 11만명으로 늘렸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2023.06.20. jhope@newsis.com
건설업 고용 제한 단위도 현장에서 '사업주'로 변경해 산재 발생이나 불법체류자 고용 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장기근속한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안전교육하는 '외국인 안전리더' 지정제도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에게는 신규 고용허가 선정 시 사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안전리더에게는 활동 수당과 역량강화 교육 등이 제공된다.
또 노동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농촌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시설 정비와 숙소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고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이 현행 14개에서 확대된다. 택배업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위탁 계약 시 표준계약서에 계약기간, 위탁 지역, 위탁 업무, 수수료, 손해배상 등 주요 사항 반영을 의무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안전보건교육, 안전모 착용, 이륜차정비 상태 확인 등) 준수 점검을 확대하고, 노후 이륜차 무상 정비와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야간·택배 작업 등 고위험군 특고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도입이 추진되며 배달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의무화 등 사회안전망 조치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7대 배달 플랫폼 운영사와 협의 채널을 만들고 배달 노동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난해 산재 사망자의 42.4%를 차지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문턱 제거와 난간 설치, LED 조명 확보, 안내 문구 큰 글씨 제작 등 고령근로자 친화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 컨설팅과 기술을 지도할 계획이다.
건설·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고령근로자들이 다수 고용된 업종·직종별로 작업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뇌심혈관질환 등 고령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건강진단 및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 신설…중앙·지방·민간 합동 감독하고 노동자 참여 확대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2028년까지 61만개 사업장을 점검·감독하는 등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고위험사업장을 위주로 감독을 늘리고, 신속 대응을 위한 불시 패트롤 점검을 신설하기로 했다. 불법파견과 중대재해 등 두 가지 이상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근로감독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자치단체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점검·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감독·수사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산업안전감독관을 3000여명 증원할 예정으로, '산업안전보건 직무능력 공인전문인증제'를 도입하고 순환보직 제한으로 감독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교육을 강화해 임용 직후부터 촘촘한 멘토링과 체계적인 도제식 훈련을 실시, 경력 단계에 맞춰 현장 중심의 체험·실습형 교육이 강화될 예정이다.
민간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해나간다. 역량과 경험이 있는 민간·공공분야 퇴직자와 노사단체 소속 인원 등을 안전지킴이로 채용하고 영세사업장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축사, 공장 지붕 유지보수 등 추락사고가 다발하는 공사 등에 대해서는 2124개소의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안전 생활화를 위한 '안전일터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산재 발생 위험 등이 있는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포상금 규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의 경우 1건 당50만원, 고의적인 법 위반은 1건 당 500만원이다.
아울러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동자 참여도 보장하기로 했다.
위험성평가 시 기준 설정과 위험요인 파악·위험성 결정, 개선대책 수립·이행 전 과정에 노동자 참여가 의무화되며 그동안 개별 사업장 노사만 참여했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원·하청 통합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사내 하청이 있는 50인 이상 조선·철강·자동차 등에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다.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사업주에게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도 완화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노사정 및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합동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제 개인적으로 대단히 진전된 계획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조적 문제를 바꾸기 위해 단순히 일회성 처방으로 끝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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