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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소채린 작성일25-10-28 00:28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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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야마토 ㎲ PC 릴게임 ㎲㎈ 12.rpa216.top ↓멜론 껍질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다가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멜론 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멜론 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버렸는데 음식물 쓰레기라며 과태료 10만원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억울하면 안 되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구청에 문의했더니 멜론이 음식물 쓰레기라고 명확히 정해진 법령은 없다고 한다. 먹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법령이 정해진 것이 없어 구청에서도 애매하다고 하는데 엠세이퍼 왜 과태료를 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딱딱한 파인애플 껍질은 겉껍질에 수분이 없어서 일반 쓰레기인데, 아무튼 멜론은 음식물 쓰레기가 맞다고 한다. 문제 있는 것 같으면 이의 제기하라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팜플랫 붙여놓고 꼼꼼히 확인하고 쓰레기 버리는데 멜론 딱 한 번 잘못 버려 노동부취업지원 서 과태료 나온 게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배달 안 시켜먹는데 추석 때 거의 1년 만에 배달을 시켰다. 그 영수증을 보고 주소를 찾았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법령이 애매하면 확실한 것만 매겨야지 왜 애매한 걸로 10만원이나 내게 하는지 모르겠다”, “못 먹는 것은 일반 쓰레기로 알고 있는데 당황스럽다”, “과태 2011주5일제 료 물릴거면 기준부터 통일해둬야하는거 아닌가”, “과일 껍질 딱딱한 건 일반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렵다” 등 반응을 보였다.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환경부]


환경부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권고 기준 인터넷주식담보대출 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과, 배, 귤 등 물렁물렁한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된다. 반면 파인애플, 아보카도, 코코넛 등 단단한 껍질은 일반 쓰레기에 속한다.
여름철 자주 먹는 수박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하지만, 통째로 버릴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한다. 멜론 껍질은 단단한 편이라서 일반 쓰레기로 생각하기 개인회생 사건번호 쉽지만 얇아서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비료나 동물 사료로 재활용 할 수 있어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
문제는 기준이 모호하고 지역별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과일 껍질이 수분을 머금고 있어 부드러운가’하는 것이 분류의 기준이 되는 셈인데, 과일이 어느 정도로 딱딱해야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에서는 닭뼈, 생선뼈, 양파껍질, 마늘껍질이 일반 쓰레기지만, 강원 춘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된다. 바나나껍질 역시 서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지만 전북 군산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처리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는 지자체 소관 업무라 정부에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자치구별 해석이 달라 시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맞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쓰레기 배출기준을 위반해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버렸다가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때는 3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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