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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사법부인 법원 건물과 행정부 소속인 검찰 건물은 왜 항상 붙어 있을까.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관행인가. 대대적인 개편이 예정돼 있는 검찰을 어디에 두는 것이 적절할 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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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없는 '법원 옆 검찰'…77년 검찰 역사서 늘 한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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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이 법대 위에 앉아있고 그 아래 검사와 변호인이 나란히 마주본다. 하지만 법정 밖으로 나오면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경기 의정부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 67개 법원과 검찰청은 예외없이 쌍둥이처럼 붙어 있다. 1948년 검찰청이 출범한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던 모습이 다.
원활한 사법 서비스, 동선 효율 등이 이유로 꼽히지만 사법 선진국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구조의 이유는 '관행'이었다. 검찰청 폐지를 계기로 법정 밖에서도 판사와 검사, 변호인의 경계를 새로 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 옆 검찰' 구조는 일제시대의 잔재로 전해진 다. 1907년 정미7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박탈된 뒤 같은해 12월 공포된 재판소구성법에는 각 재판소에 검사국을 대치해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1910년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은 '검사국을 각급 법원에 부설한다'고 규정하며 법원과 검찰을 한 건물에 두는 체계를 제도화했다.
1928년 서울 중구 서소문에 설립된 경성재판소 역시 판 사실과 검사실이 한 지붕 아래 있었고 해방 이후는 물론 1948년 검찰청이 독립기관으로 출범한 이후에도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1973년 검찰종합청사가 신축되며 검찰청이 법원건물에서 독립했지만 위치는 법원 바로 옆이었다. 1995년 서소문에 있던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서초동으로 옮겨갔을 때도 쌍둥이 청사 구조는 유지됐다. 일제시대부터 한몸처럼 붙어있던 관행 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일부 지검과 지법에서 구조 변경 시도도 있었다. 2020년 춘천지법·지검이 춘천시 석사동 부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지 단차 등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춘천지법 단독이전이 추진됐지만 결국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으로 동반이전키로 했다. 지청·지원 단위에서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유일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떨어져 있지만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으로 동반이전하면 이웃하게 된다.
법원·검찰청 위치 및 관할 법적근거/그래픽=김현정
법원과 검찰청이 나란히 서 있는 것에 대한 뚜렷한 법적근거는 없다. 검찰청법은 '검찰청은 법원에 대응해 설치한다'고 규정할 뿐 물리적으로 인접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 또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특별시에, 대구고등법원은 대구광역시에 둔다고만 할 뿐 건물의 구체적인 위치까지 명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과 검찰이 붙어있는 건 물리적 인접성이 재판 진행의 편의를 높인다는 실무 논리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대검은 "검찰이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원 사이에 대량의 문서가 빈번히 오가므로 국민 권익의 신속한 보호, 문서의 안전한 운반 등을 위해 법원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대법원 역시 "형사사건의 공판절차 진행 편의 등의 이유로 관례적으로 나란히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 민원서비스와 전자소송이 활성화되는 지금, '가까워야만 편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더구나 내년 10월이면 검찰청이 공식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체제가 시작된다. 물리적으로 붙어 있던 '법원-검찰'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다.
새로운 두 기관이 어디에, 어떻게 자리 잡을지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기존 검찰청 건물을 공소청이 그대로 쓰고 중수청이 새 청사를 짓는 방안, 반대로 중수청이 현 검찰청사를 사용하는 방안, 혹은 두 기관이 한 건물을 나눠 쓰는 '한 지붕 두 살림' 구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일부에선 구치소까지 포함한 대규모 법조타운 구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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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은 가까워야 편하다?…편의성에 잊힌 분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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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재판을 하는 법원이 왜 붙어있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흔한 '핑계'는 '행정 편의'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모두 이른바 '법조타운' 구조가 기록물 전달이나 구속 피의자 이동에 최적화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수사하는 조직이 사법부 옆에 오랜 기간 자리를 잡고 있었던 탓에 재판 결과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9일 "보통 우리나라에서 검찰과 법원이 붙어있었던 이유는 검사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과 법원이 바로 옆이면 구속 피의자를 이동시키는 게 용이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영장 등 서류가 매일 검찰과 법원 사이를 오가기 때문에 가까울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검찰청과 법원이 붙어 있는 것은 매우 편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다"며 "최근 수사 기록물이 대부분 디지털화 됐다고 해도 여전히 원본은 종이인 경우가 많아서 특히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분실을 막기 위해 최대한 법원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 옆에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붙어 있는 구조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란 의견도 많다. 다른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기관과 법원이 붙어 있어야 할 이유는 종사자들이 오가기 편리하다는 것 말고는 잘 모르겠다"며 "반드시 가까워야 할 필요가 없다. 구속 피고인 이동은 법원에 지하 통로를 만들면 해결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검찰청을 지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법원 높이에 맞춰서 똑같은 크기로 지으려고 한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법원이 훨씬 더 크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A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법원이 1대1로 대응해서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하다보니 서로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현 상황에서 다투는 사건은 모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를 부동의할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다른 서류 필요 없이 증인신문으로만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사법 신뢰 회복 측면에서도 수사·기소 담당 기관과 법원 간 물리적 거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인데 이유 중 하나로 법원과 검찰이 가까운 공간적인 특성이 꼽힌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본적으로 수사와 재판은 분리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체계상으로나 실무상으로나 결국 기소와 재판이 연결되는 것이지 수사와 재판이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법원은 사법부고 수사기관은 행정부인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검찰을 마치 준사법기관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다"며 "법원이 검찰청 바로 옆에 있었던 것은 법원을 인근에 두고 함께 교류하면서 동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검찰 측 주장이 많이 반영된 형태라고 본다. 사실 지금 대검찰청과 대법원이 같은 크기로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좀 신기한 것이다.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의 지위가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의 B 변호사는 "수사 및 기소 결과가 곧 재판 결과와 같다고 국민들이 인식하지 않나. 검찰청과 법원이 비슷한 곳에 위치하는 게 사람들의 이같은 인식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재판 주체인 판사의 지위와 수사 주체인 검사의 지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기자 admin@reelnar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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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없는 '법원 옆 검찰'…77년 검찰 역사서 늘 한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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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이 법대 위에 앉아있고 그 아래 검사와 변호인이 나란히 마주본다. 하지만 법정 밖으로 나오면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경기 의정부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 67개 법원과 검찰청은 예외없이 쌍둥이처럼 붙어 있다. 1948년 검찰청이 출범한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던 모습이 다.
원활한 사법 서비스, 동선 효율 등이 이유로 꼽히지만 사법 선진국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구조의 이유는 '관행'이었다. 검찰청 폐지를 계기로 법정 밖에서도 판사와 검사, 변호인의 경계를 새로 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 옆 검찰' 구조는 일제시대의 잔재로 전해진 다. 1907년 정미7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박탈된 뒤 같은해 12월 공포된 재판소구성법에는 각 재판소에 검사국을 대치해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1910년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은 '검사국을 각급 법원에 부설한다'고 규정하며 법원과 검찰을 한 건물에 두는 체계를 제도화했다.
1928년 서울 중구 서소문에 설립된 경성재판소 역시 판 사실과 검사실이 한 지붕 아래 있었고 해방 이후는 물론 1948년 검찰청이 독립기관으로 출범한 이후에도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1973년 검찰종합청사가 신축되며 검찰청이 법원건물에서 독립했지만 위치는 법원 바로 옆이었다. 1995년 서소문에 있던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서초동으로 옮겨갔을 때도 쌍둥이 청사 구조는 유지됐다. 일제시대부터 한몸처럼 붙어있던 관행 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일부 지검과 지법에서 구조 변경 시도도 있었다. 2020년 춘천지법·지검이 춘천시 석사동 부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지 단차 등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춘천지법 단독이전이 추진됐지만 결국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으로 동반이전키로 했다. 지청·지원 단위에서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유일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떨어져 있지만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으로 동반이전하면 이웃하게 된다.
법원·검찰청 위치 및 관할 법적근거/그래픽=김현정
법원과 검찰청이 나란히 서 있는 것에 대한 뚜렷한 법적근거는 없다. 검찰청법은 '검찰청은 법원에 대응해 설치한다'고 규정할 뿐 물리적으로 인접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 또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특별시에, 대구고등법원은 대구광역시에 둔다고만 할 뿐 건물의 구체적인 위치까지 명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과 검찰이 붙어있는 건 물리적 인접성이 재판 진행의 편의를 높인다는 실무 논리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대검은 "검찰이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원 사이에 대량의 문서가 빈번히 오가므로 국민 권익의 신속한 보호, 문서의 안전한 운반 등을 위해 법원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대법원 역시 "형사사건의 공판절차 진행 편의 등의 이유로 관례적으로 나란히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 민원서비스와 전자소송이 활성화되는 지금, '가까워야만 편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더구나 내년 10월이면 검찰청이 공식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체제가 시작된다. 물리적으로 붙어 있던 '법원-검찰'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다.
새로운 두 기관이 어디에, 어떻게 자리 잡을지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기존 검찰청 건물을 공소청이 그대로 쓰고 중수청이 새 청사를 짓는 방안, 반대로 중수청이 현 검찰청사를 사용하는 방안, 혹은 두 기관이 한 건물을 나눠 쓰는 '한 지붕 두 살림' 구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일부에선 구치소까지 포함한 대규모 법조타운 구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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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은 가까워야 편하다?…편의성에 잊힌 분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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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재판을 하는 법원이 왜 붙어있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흔한 '핑계'는 '행정 편의'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모두 이른바 '법조타운' 구조가 기록물 전달이나 구속 피의자 이동에 최적화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수사하는 조직이 사법부 옆에 오랜 기간 자리를 잡고 있었던 탓에 재판 결과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9일 "보통 우리나라에서 검찰과 법원이 붙어있었던 이유는 검사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과 법원이 바로 옆이면 구속 피의자를 이동시키는 게 용이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영장 등 서류가 매일 검찰과 법원 사이를 오가기 때문에 가까울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검찰청과 법원이 붙어 있는 것은 매우 편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다"며 "최근 수사 기록물이 대부분 디지털화 됐다고 해도 여전히 원본은 종이인 경우가 많아서 특히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분실을 막기 위해 최대한 법원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 옆에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붙어 있는 구조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란 의견도 많다. 다른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기관과 법원이 붙어 있어야 할 이유는 종사자들이 오가기 편리하다는 것 말고는 잘 모르겠다"며 "반드시 가까워야 할 필요가 없다. 구속 피고인 이동은 법원에 지하 통로를 만들면 해결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검찰청을 지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법원 높이에 맞춰서 똑같은 크기로 지으려고 한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법원이 훨씬 더 크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A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법원이 1대1로 대응해서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하다보니 서로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현 상황에서 다투는 사건은 모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를 부동의할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다른 서류 필요 없이 증인신문으로만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사법 신뢰 회복 측면에서도 수사·기소 담당 기관과 법원 간 물리적 거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인데 이유 중 하나로 법원과 검찰이 가까운 공간적인 특성이 꼽힌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본적으로 수사와 재판은 분리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체계상으로나 실무상으로나 결국 기소와 재판이 연결되는 것이지 수사와 재판이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법원은 사법부고 수사기관은 행정부인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검찰을 마치 준사법기관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다"며 "법원이 검찰청 바로 옆에 있었던 것은 법원을 인근에 두고 함께 교류하면서 동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검찰 측 주장이 많이 반영된 형태라고 본다. 사실 지금 대검찰청과 대법원이 같은 크기로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좀 신기한 것이다.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의 지위가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의 B 변호사는 "수사 및 기소 결과가 곧 재판 결과와 같다고 국민들이 인식하지 않나. 검찰청과 법원이 비슷한 곳에 위치하는 게 사람들의 이같은 인식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재판 주체인 판사의 지위와 수사 주체인 검사의 지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기자 admin@reelnar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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