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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게 영상 삭제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권 청구 제도가 지난 2018년 9월 시행 뒤 7년째 ‘실적 0건’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최근에야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연구비를 내년도 예산에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성센터)가 삭제한 성범죄 피해 영상물만 30만건이 넘지만, 실제 청구는 ‘상징’으로만 남아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6년도 디성센터 예산 가운데 구상권 청구를 위한 삭제지원 비용 산정방안, 구상권 인터넷신천지
행사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쓸 6천만원이 편성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내년까지 구체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뒤 실제 (구상권) 시행은 2027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가 우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 삭제를 지원하고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오리지날게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2017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개선과제에 포함된 뒤, 2018년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가해자 책임 강화’로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현행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제도는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추가적 제재가 존재한다는 ‘상징적저평가된주식
·선언적 의미’ 외에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디성센터가 피해영상물 삭제를 지원한 건수는 30만237건에 달하지만, 정부는 구상권을 단 한 차례도 행사하지 못했다. 구상권 행사 주체로 명시된 성평등부 장관의 가해자 관련 개인정보 청구 권한 문제 등으로 연관된 다른 입법이 추가로 필요했고, 삭제비용 산정이나 전담 조직 마련 등 행정집행과 장기종목
관련한 예산이 부족했던 탓이다. 지난해 10월 성평등부 장관이 구상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가해자 인적사항과 범죄경력 등 관련 자료를 다른 관계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절차 등을 명시한 법 개정이 이뤄졌고,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 4월17일부터 시행됐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법 개정 때 연구예산을 올해 집행으로 편성하고자 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1년 유예되기도릴게임 먹튀보증
했다.
지난 2018년 6월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제도 시행을 홍보하는 데 사용한 이미지. 전자정부 누리집 갈무리
성평등부 쪽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구상권 행사 세부 절차 및 지침 마련을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 기준이나 삭제비용 계산법을 두고 논란이 생기면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구상권을 청구받은 가해자가 2차 가해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진숙 의원은 “삭제비용 산정기준, 구체 업무 지침 및 그에 맞는 예산이 하루빨리 확보되어 가해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구조로 전환돼, 피해 지원이 끝이 아니라 예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게 영상 삭제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권 청구 제도가 지난 2018년 9월 시행 뒤 7년째 ‘실적 0건’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최근에야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연구비를 내년도 예산에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성센터)가 삭제한 성범죄 피해 영상물만 30만건이 넘지만, 실제 청구는 ‘상징’으로만 남아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6년도 디성센터 예산 가운데 구상권 청구를 위한 삭제지원 비용 산정방안, 구상권 인터넷신천지
행사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쓸 6천만원이 편성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내년까지 구체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뒤 실제 (구상권) 시행은 2027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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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2017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개선과제에 포함된 뒤, 2018년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가해자 책임 강화’로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현행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제도는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추가적 제재가 존재한다는 ‘상징적저평가된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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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은 “삭제비용 산정기준, 구체 업무 지침 및 그에 맞는 예산이 하루빨리 확보되어 가해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구조로 전환돼, 피해 지원이 끝이 아니라 예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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